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녹즙, 액상추출차 등의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8개 업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고발·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알로에 등 자연산물을 암발생예방 등 허위과대광고(2개소) △녹즙 등 음료제품을 당뇨, 혈액순환, 기관지 등 과대광고(4개소) △홍삼음료 등 건강식품을 암세포, 종양증식억제 광고(2개소) 등이다
부산청은 "앞으로 식품에 질병치료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