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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경제특구법 저지 천막농성
[ 2004년 11월 19일 02시 51분 ]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놓고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경제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보건노조는 오는 22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을 저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각 지부별로 병원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개방 문제점을 홍보하는 동시에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24일까지 벌일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병원을 돈벌이 시장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사지로 몰아넣고, 병원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후퇴를 몰고올 것"이라며 "특히 국내병원은 외국병원과 환자경쟁을 이유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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