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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 범위· 횟수 규제 지나치다"
[ 2004년 11월 20일 07시 06분 ]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범위를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으로 제한하고, 의료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란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20일 개최한 ‘의료광고 및 간판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오 팀장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성이 있는 전문 진료분야, 예를 들어 치질수술, 불임치료, 라식수술, 성형수술, 항문외과 등을 알릴 수 없어 유익한 의료정보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의료기관 간판의 주요 위반사례로 △의료기관 종별표기 위반(의원을 병원이나 클리닉 등으로 표기)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판에 전문과목 표기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 사용(홍길동부인과의원, 홍길동소아의원, 홍길동성형의원)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는 진료과목 표시(보톡스, 비만크리닉, 항문외과, 통증크리닉, 장전문크리닉 등) 등을 꼽았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의료기관 광고 단속 결과 총 378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허위과대광고가 192건, 간판등 표기위반이 151건, 영리목적 알선이 8건, 기타가 27건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25곳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자격정지가 7곳, 과태료처분이 33곳, 고발병행이 106건, 시정명령 등 기타가 313건이었다.

또 오 팀장은 일간지에 2회까지만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해 고발되는 것은 타 법률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하며, 의료광고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의사회의 자율자정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오 팀장은 의료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분야를 어느 정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의료기관의 위치를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고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법제화하고, 가칭 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해 심의기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오 팀장은 “의료광고 대부분이 성형, 미용, 성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 범람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성형미인을 선호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미의식과 성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현 의료광고 관련 규제는 광고내용, 광고횟수, 광고매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진료선택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홍보기능 및 건강 관련 의료정보 제공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과나 비윤리적 광고는 금지하면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광고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의료광고의 활성화는 사회적 책임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며 “조용히 진실된 진료만 하는 의료인이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끌어 모으는 의료인으로 인해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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