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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 간판 글자크기 위반 단속 유보"
[ 2004년 11월 20일 11시 18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글자크기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라고 시도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계속된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가 20일(토) 주최한 ‘의료광고 및 간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온 오국현 서울시 보건과 의료관리팀장은 정부가 이같이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의료기관 간판 글자크기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단속을 유보하라며 보류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할 때에는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크기의 1/2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와 안성형학회,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미용외과학회 등은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제한할 경우 특정과 진료를 희망하는 비전문의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대론을 펴 왔다.

오 팀장은 “복지부 요청에 따라 한달에 한번 여는 자치구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간판 가운데 진료과목 글자크기 제한을 위배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앞으로 단속 여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동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아 정부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 이를 지시했음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과목 글자크기 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불러오고 있어 지난해 이후 의료계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간판 규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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