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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과잉청구 약값은 의사 책임"
[ 2004년 11월 21일 08시 27분 ]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잉청구된 약값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며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심평원이 유시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약제비 가운데 과잉청구로 인한 조정금액은 최근 3년간 385억8292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조정금액을 보면 2001년 15만8840건(17억380만원)에서 2002년 152만190건(161억7069만원), 2003년 198만2041건(207억84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분업 이후 명시적인 법적근거 미비로 약제비 과잉처방을 이유로 진료비가 심사삭감 된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환수 받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분업 후에는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처방에 의해 이루어진 약제비 환수 대상이 애매모호해진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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