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협 "특정 대학·의료기관 명칭 도용 자제"
[ 2004년 11월 21일 15시 05분 ]
대한치과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특정 대학의 정식 명칭이나 의료기관의 명칭을 도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위의 이 같은 당부는 최근 복지부가 ‘치과병원 앞에 특정 대학 혹은 의료기관의 정식 명칭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모 치과병원이 특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동일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특정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대학교를 치과병원 명칭에 사용할 경우 독립된 고유명사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속의료기관의 경우도 개설 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