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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규제 강화
[ 2004년 11월 22일 03시 24분 ]
내달부터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할 때 공동활용동의서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지는 반면 등록업무는 시도지사로 일원화된다.
또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 중 서류검사 일부도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2일(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200병상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공동활용병상을 200병상 이상 갖춰야 한다.
그러나 개정령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A병원)의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사용하던 병의원(B병원)이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A병원이 공동활용병상에서 빠진 병상만큼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확보해 우선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B병원이 20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A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이 병상만큼 공동활용병상을 확보해 변경등록해야 B병원이 특수장비를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현재 특수의료장비 가운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보건복지부에,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등 이원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로 일원화된다.
특히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업무중 정밀검사만 품질관리검사기관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서류검사중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영상검사도 추가위탁키로 했다.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중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추가 위탁해 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내달부터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를 시행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규제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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