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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vs 의료쇄국' 대충돌 예고
[ 2004년 11월 22일 02시 58분 ]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의료계가 일대 혼란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경제특구 내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되 건강보험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가능한 빨리 입법을 완료하고 외국병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개정안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며, 입법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세다.
전국의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 143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용의 빈부 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의료비 앙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시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주식회사 병원이 설립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배제되려는 현 시점은 한국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비상시국”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를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 개정 법률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오는 22일부터 각 병원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입법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동시에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특히 2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과 함께 경제특구법을 다룰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항의 방문을 계획중이다.
이들 단체 외에도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 입법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를 모색중이다.
반면 의료계 주요 단체인 의협과 병협은 다소 생각이 다르다.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정안을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에 대한 의중도 들어있다.
향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부터 이를 둘러싼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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