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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산모 무통주사가 바가지라뇨" 발끈
[ 2004년 11월 22일 09시 26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1000건 이상 올라온 ‘무통주사 환불’ 관련 민원에 산부인과가 난색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분만시 과다하게 낸 무통주사비를 절반 이상 환급받았다"는 사례가 게재되면서 촉발됐다.

특히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들이 줄이어 심평원 사이버 민원 등에 올라오고 '무통주사, 바가지 조심' 등의 기사가 일부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무통분만, 수술후 통증조절법은 사실상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산부인과의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모들의 통증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차원의 무통주사에 대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했다.

의사회는 “현 건강보험제도는 무통분만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무통주사에 반드시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도 산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사회에 따르면 현 건보제도에는 경막외마취와 수술후 통증조절에 쓰이는 PCA(Patient Controlled Analgeisa)를 재료비(epidural set, PCA set)와 투여한 약값에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또 경막외마취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수술시에만 인정되는 초빙료도 현 보수규정상 2만875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사회는 “실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할 경우 8만원에서 10만원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며 “현재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을 위해 받고 있는 주사료 12만원~15만원은 초빙료에 재료대 6~7만원을 포함한 최소한의 시술원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안나 산부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빠른 시일내에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통분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환불을 보류해 줄 것을 각 산부인과개원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는 "무통주사는 산모들이 좀더 편하게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제왕절개는 더 늘어나고 출산율은 더 저하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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