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한의계, CT사용 적법성 전쟁
[ 2004년 11월 22일 21시 35분 ]
서초구 모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법원이 23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감에 따라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변론을 하루 앞두고 모방송사가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오후 서초구 모한방병원이 제기한 CT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1차 변론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서초구청이 지난 6월경 한방병원이 양방의료기기인 CT를 설치,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 사용중지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재판결과는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 의료계와 한의계가 사활을 걸고 대리전을 펴고 있다.

의협과 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행정소송에서 서초구청의 행정처분 당위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며, 한의계도 개원한의사협의회 등이 한방병원을 측면지원하고 나서 변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소송을 코앞에 둔 22일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KBS는 “현대의학과 한방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의술이 세계적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초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은 “궁여지책으로 원광대와 경희대 등 일부 대형 한방병원들은 X-레이, MRI, 초음파 진단을 위해 일반 병원을 세우고 협진체제를 가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책당국이 제도적인 협진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면 소극적일수록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은 그만큼 뒤처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상운 의료기기위원장은 “진단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한양방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도 직후 한 네티즌은 KBS 게시판에 “기초의학과 방사선학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X-ray 등을 판독할 수 있다면 의사들은 미쳤다고 11년씩 교육받느냐”면서 “그럼 진단방사선과전문의는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