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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대형병원 15곳에 다국가임상센터 설립
[ 2004년 11월 23일 03시 19분 ]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의약품 임상시험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5개 임상시험센터가 병원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산업분야와 관련,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중국이나 베트남 등 진출 대상국의 의료제도, 투자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진출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출 대상국의 담당공무원을 초청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해외관광객이 관광중에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심사제도를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BT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의약품의 심사 및 평가기준 75개가 제정되며, 신속심사제도 적용대상 확대, 허가전 상담시점 확대, 복합제품 분류조정위 설치 등도 보완된다.
특히 복지부는 국내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세계시장에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관련 심사 및 평가기준 등도 국제화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의약품 허가심사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우수심사기준(GRP)을 도입해 심사자료양식을 표준화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회원국이 의약품 허가기준, 규격으로 적용하는 국제적 기준을 국내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임상시험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모두 병원에 모두 15개 임상시험센터를 설립,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의약품 개발시 다국가공동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서 병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2개, 내년 2개 등 단계적으로 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한 뒤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 대형퍼스트제네릭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R&D 자금을 집중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간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과제당 연간 최소 10억원씩 지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분야 육성방안으로 제조업허가(공장)가 없어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 국제화, 국내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 GMP 도입 희망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완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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