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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르바이트 공중보건의사 30명 적발
[ 2004년 11월 23일 02시 10분 ]
병역의무 대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일반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행위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부산 유명 병원장 김모(41)씨와 이모(60)씨가 부산·경남 지역 50여 개 일반병원에서 30여 명의 공중보건의들에게 응급실 야간당직을 알선해주고 수당의 10%를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원장 등은 1998년부터 공중보건의들에게 부산·경남 지역 일반병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며 월 1000~1500만원의 알선비 및 소개비를 챙겨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들은 낮에는 지정 보건진료소, 밤에는 일반병원 응급실 등에서 당직근무를 하며 월 최고 6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원장은 최근 이 원장의 빚 1억3000여 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공중보건의 알선행위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들은 불법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들 원장의 명의를 이용해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중보건의 30여 명을 조만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1980년부터 시작된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 징집대상 의사들이 병역의무 대신 3년 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며 신분은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이므로 일반병원에서 유료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지수기자 kj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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