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GSK·아벤티스파스퇴르 행정처분
[ 2004년 11월 23일 09시 15분 ]
독감백신의 효과에 대해 과대광고한 혐의로 2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에 비해 자사 제품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과대광고한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24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GSK는 병의원에 배포한 독감백신 광고전단에 '예방효과 발현시기 1주(7일)', '예방효과 지속기간 12개월' 등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면서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했지만 연구자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GSK는 '플루아릭스' 광고전단에 기존백신의 '예방효과발현시기 4주(28일)', '예방효과 지속시간 6개월'로 표기해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타사 제품의 효능이 열등한 것으로 폄하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판단이다.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의 경우 자사의 '박씨그리프주'에 대해 미국 FDA승인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은 것으로 표기한 혐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GSK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이미 수입량의 대부분이 판매업소에 판매됐고, 독감 유행시 백신의 수급 조절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 역시 같은 이유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1월) 또는 광고업무정지(2월)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제소· 수입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