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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식약청 처분 맞대응…"행정소송 검토"
[ 2004년 11월 23일 10시 47분 ]
독감백신 파문이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간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23일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병의원에 배포한 독감백신 관련 광고전단이 과대광고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GSK는 식약청 결정이 알려진 이후 곧바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독감백신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며 "따라서 GSK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 회복을 위해 법적대응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SK는 "식약청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했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히려 GSK는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예방효과 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광고전단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는 주장을 폈다.

GSK는 "행정처분 관련 식약청의 보도자료에는 당초 문제가 제기됐던 허위광고 여부는 행정조치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GSK는 식약청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회사측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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