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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CT촬영 소송' 의료일원화 분수령
[ 2004년 11월 23일 14시 26분 ]
서초구 K한방병원이 제기한 CT 업무정지처분 행정소송과 관련 행정법원이 심리를 종료하고 내달 판결 선고할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최종 재판결과가 의료일원화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원고인 K의료재단측 변호사와 피고인 서초구보건소장과 대한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보조참가)측 변호사가 참가한 가운데 최종 변론자료를 넘겨 받고, 12월 21일 10시 판결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측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해 백지화됐다.

또한 원고측은 23일 KBS가 9시뉴스에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제기한 ‘양한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 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한의계가 이번 소송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피고측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권해석상 CT는 의사, 치과의사나 방사선사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한의사는 권한이 없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또 현 변호사는 “한의대 교육과정에 영상의학을 배우는 것과 교육의 질은 다른 것”이라며 “회계학을 배웠다고 회계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승소를 자신했다.

반면 한의계는 진단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 양한방 차이를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점을 들어 CT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내달 재판부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적지 않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한경민 회장은 “한의대 다닐 때 영상의학을 한두시간 배운 걸 가지고 영상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의료일원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 결과는 양한방 일원화냐 이원화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해 의협이 이번 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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