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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보험료 '9인 특별소委 구성'
[ 2004년 11월 24일 05시 16분 ]
내년도 의료수가 및 보험료 등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참여 단체 가운데 9개 대표로 구성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가조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당초 복지부와 의약계는 수가와 보험료 소위원회 분리 구성을 제안, 가입자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부딪히면서 최종적으로 통합 특별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열린 건정심에서 참여단체들은 가입자 단체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수가 및 보험료 소위를 분리해서 만드는 안을 폐기하고 가입자 단체, 공익대표, 의약계 등이 동수로 참여하는 통합 특별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별소위에는 가입자 대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이, 공익대표로는 △보사연 △진흥원 △성공회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의약계에서는 의협, 치협, 약사회가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특별 소위에서는 보험료, 수가, 급여확대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료와 수가 등의 연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위원회를 분리,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 소위가 구성됨에 따라 보험료, 급여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위 분리 구성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 등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계 역시 수가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건정심 진행에서부터 파행을 겪을 경우 수가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 차원에서 통합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에 참여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조정 소위 구성이 적법하지만 수가조정이 시작도 전에 발이 묶이는 것은 의약계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특별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측 역시 올해 건정심에 복귀한 양대노총의 강경한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었다"며 "의약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정부를 일정부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계 단체들은 특별 소위의 권한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특별 소위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도 심의도 아닌 단지 수가조정 등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의약계 대표들 역시 특별 소위는 논의를 위한 절차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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