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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간판전쟁 일단락…내년 최종 결론
[ 2004년 11월 24일 03시 40분 ]
의료기관이 간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기할 때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의 1/2로 제한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원고측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헌법소원 결정이 아직 남아있어 앞으로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나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는 24일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을 포함해 1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소송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3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시 경우 진료과목 표시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 표시 글자크기의 1/2 이내로 해야 한다.

임종학 회장 등은 지난해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 시행되자 다음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행정소송의 핵심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행정처분성 여부였다.

다시 말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의료기관 간판까지 교체해야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느냐 였지만 재판부는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기존 간판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미용외과학회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은 선고 직후 전화인터뷰에서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들이 작년 행정소송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사의 진료권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두 소송을 지금처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권성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시행규칙 개정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면 행정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지만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소심 신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전문의와 일반의, 전문의 내부 갈등을 촉발하면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간판논쟁’은 1년여 뒤에나 교통정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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