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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MRI등 품질검사, 부적합장비 퇴출
[ 2004년 11월 25일 02시 48분 ]
복지부는 내달부터 특수의료장비인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 착수한다.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중지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25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통해 12월 1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해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부적합한 화질장비를 퇴출해 중복촬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복지부는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도 등록후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를 통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20일 현재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MRI가 539대, CT가 1529대, 유방촬영용장치가 1767대다.

이들 장비는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가 2001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 가운데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장비의 22.4%, 48.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어 품질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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