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로슈가 결국 과징금을 물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스위스계 제약사인 '로슈'가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행위라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로슈, 아벤티스, 솔베이, 바스프, 다이이치, 에이사이 등 6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 비타민 가격 담합 혐의로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89년부터 99년까지 비타민 A, E, B5, D3 등의 판매량을 정해주고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로슈에 19억5800만원, 바스프에 15억5000만원, 아벤티스에 2억4500만원, 에이사이에 1억8400만원, 다이이치에 7400만원, 솔베이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만약 로슈가 과징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어서 향후 로슈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