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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무통분만주사 아예 비급여로 해라"
[ 2004년 11월 25일 21시 36분 ]
무통분만비 환불파동의 여파가 산부인과의사회의 시술중단 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100/100제도'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무통분만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심평원에 이를 비급여로 전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초 의사협회 등이 복지부에 요구하면서 불거진 바 있는 100/100 본인부담금제 폐지 주장을 재거론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시 의협은 "100/100은 급여범위에 포함돼 있으나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므로써 비급여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이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필수 의료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재정 절감에 중점을 둔 편법 제도"라며 폐지론을 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00/100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며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항목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 관계자도 "무통분만은 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경막외신경차단술후 통상 최소 6시간 내지 지속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병원만 가능할 정도"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재활의학과 개원가에서도 올초 도수 및 증식치료가 100/100에 포함된 이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재개협에 따르면 기존에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던 치료 비용이 고시 이후에는 도수치료 8490원, 증식치료 4430원(사지관절) 및 8860원(척추) 등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는 고난이도의 수기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 및 치료와 관련한 여러 시술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재개협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보험으로 편입되면서 개원가에 큰 타격을 가져다줬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예 이 분야를 접은 개원가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도 "도수 및 증식 치료는 기존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고 무통분만은 이번 환불 파동을 통해 불거진 것일 뿐"이라며 "실사나 환불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의료계 전반이 100/100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100/100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일정 이상 수집될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폐지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부인과학회 한 교수 역시 "시장원리에 따라 제각각인 비용을 단일화시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시술을 의료기관들이 기피, 이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이 단순히 여론몰이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를 살펴봐도 재판부는 "100/100 본인부담금제는 보험 비급여대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전체 보험급여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일부부담원칙에 대한 의료보험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 개원의는 "이미 상대가치에 의해 제도권안으로 포함된 것을 한두가지의 사례를 들어 비급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비급여로 바꾸는 것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의 비판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 종별가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진료비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급여로 전환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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