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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 과다 병·의원등 자율시정 80%대
[ 2004년 11월 25일 11시 1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상병별 건당진료비 등이 평균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시정통보제도가 80%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심평원의 2003년도 요양기관 종별 자율시정통보 현황에 따르면 자율시정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2816개였으며 1차 통보에서는 1495개, 2차 통보 시에는 589개로 줄어 8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67개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47개의 요양기관이 1차에서는 19개, 2차에서는 11개로, 병원의 경우 47개에서 1, 2차를 거쳐 8개로 감소했으며 한방병원 역시 31개에서 2차 통보를 받은 기관은 9개로 떨어졌다.

의원의 경우에는 1344개 요양기관이 시정통보를 받아 1차 680개, 2차 284개로 감소했으며 치과 역시 658개 기관이 통보받았지만 2차 기관은 129개로 낮아졌다.

이처럼 자율시정통보가 실효를 보이면서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1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제도는 요양기관을 비교대상군별로 그룹(13개군별)화 한 후 비교대상군과 요양기관과의 다빈도 상병별 건당진료비 등을 비교해 자율지표를 산출한다.

아울러 이를 구간별로 점수화 한 후 일정점수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 2차 자율시정통보 및 의료단체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시정효과가 없을 때에는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시정통보제는 의료인 스스로 진료내역을 이해하고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라며 "2차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진료경향을 시정하는 등 적정진료청구 유도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율시정통보제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과잉·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와 병행해 의료단체 및 개원의협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요양기관의 자율시정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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