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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취지 공감…추진 신중"
[ 2004년 11월 26일 04시 03분 ]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청원안에 대해 국회가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소개로 회부된 ‘의료기사법 개정청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은 보고서에서 “의학지식의 보급 등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기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도 무방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 청원은 현행법 체계와 달리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장 위원은 “인구의 고령화 및 산업사회 발전으로 인해 최근 질환의 경우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며 “그 동안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던 물리치료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해 물리치료사가 노인재활사업·장애인재활사업 및 산업보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원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타 직역간의 형평성과 의협등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장 위원은 “의사의 지도로부터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물리치료 영역을 구축하고 특히 물리치료사에 대해 시설의 단독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 직역간 형평성 문제 고려와 의료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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