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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100 폐지 행정소송 착수한다”
[ 2004년 11월 27일 05시 34분 ]
무통분만 환불건으로 불거진 100/100본인부담금제 폐지론이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26일 통증자가조절법(PCA)에 대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올초 100/100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사례가 수집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법리 검토 등 준비를 진행해왔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27일 “그동안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의사와 환자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의협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보류해왔으나 이번 무통분만건으로 인해 소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PCA 등 100/100제도와 관련, 환수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에게 참여해 줄 것을 공지한 상태다.

신 이사는 “100/100본인부담금제는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의 선택권리와 급여제도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특혜를 주는 것처럼 돼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무통분만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이를 PCA로 분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환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신 이사는 “무통분만은 필수 의료행위가 아닌 선택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비급여로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의사와 오랜 시간 이를 관리해야 하는 통증의학전문의들의 시술 과정을 감안할 때 이를 PCA가 아닌 마취의 한 부분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에서는 "100/100 본인부담금제는 보험 비급여 대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전체 보험급여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일부부담원칙에 대한 의료보험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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