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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주의의무 이행은 규범적 수준 고려"
[ 2004년 11월 26일 02시 31분 ]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의료행위 수준뿐 아니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 규범적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강씨 등 4명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해 피해를 입었다"며 D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상실한 경우 환자의 기존 병력, 뇌혈관조영술의 시술방법, 위 시술과 뇌경색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시술상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 등은 민씨가 지난 98년 1월 심한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D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기 위해 촬영하던 도중 의식을 잃은 뒤 같은해 2월 사망하자 병원의 시술과정상 잘못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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