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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GMO식품 공인검사법 제정 추진
[ 2004년 11월 29일 00시 43분 ]
앞으로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한 공인검사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국내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GMO식품의 사후안전관리체계 확립뿐 아니라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서 추진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통해 GMO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험법은 공인분석화학회(AOAC)에 등재된 시험방법을 근거 삼아 채택한 것으로, 한국·일본의 정부기관 등이 함께 검증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공전의 수록범위에 GMO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하고 △GMO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GMO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식품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가 없는 가공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에 의해 재조합 유전자가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거나 이를 함유한 원료를 사용치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GMO식품의 공인시험법에 의해 공인검사기관을 거쳐 발급된 검사성적서만 인정받기 때문에 GMO식품에 대해 산업체가 제품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게됐다"며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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