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정용 기포욕조 의료기기 아니다"
[ 2004년 11월 26일 02시 39분 ]
가정용 기포욕조, 일명 월풀 욕조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피로회복·긴장 완화 용으로 쓰이는 기포욕조는 의료기기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 동안 기포욕조는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수입과 제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가정용 기포욕조를 식약청장 허가 없이 수입, 판매해 오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입한 기포욕조는 피부나 근육을 자극해 단순히 피로회복·긴장 완화 등의 작용을 하는 제품일 뿐"이라며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과 치료·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식약청의 규정만으로는 A사가 수입한 기포욕조가 의료용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청은 가압된 물을 이용한 워터제트 또는 에어제트 등으로 인체의 피부(경혈 등)를 마사지함으로써 전신이환·혈액순환 촉진 등에 사용되는 욕조라면 의료용기인 '수요법 장치'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왔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