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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약사 인센티브' 72% 증가
[ 2004년 11월 26일 21시 44분 ]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이 2002년 대비 7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역시 지난 2002년 대비 70%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후 고가의약품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 가운데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저가약 대체조제에 의한 재정절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액은 1억2436만원으로 약가 차액 3000만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은 8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2년 대체 조제액 5700만원으로 발생한 1600만원의 약가차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은 500여만보다 72%가 상승한 것이다.

또한 대체조제로 인한 재정절감효과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2년 재정절감액은 82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원으로 7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액은 생동성시험 인정품목 증가로 인한 대체조제 가능품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저가약 대체조제의약품 수는 지난 290개에서 2003년 647개로 증가했으며 올 8월말 현재 1400여 품목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 넘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다빈도 의약품 2000개 품목이 생동성시험을 완료하면 오는 2006년 이후 성분명 처방제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대체조제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향후 대체조제 인정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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