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식품 중 상당수가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최근 약국과 할인점, 수입상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식품 22종에 대한 성분을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금지 약품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금지 약품성분이 나온 16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은 센나 성분, 10개 제품은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검출됐고 이들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한 이들 16개 제품 가운데 5개는 문제의 성분 함유가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센나 및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은 자극성 하제(설사약)로 남용될 경우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