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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은 환자의 신뢰 확보로부터"
[ 2004년 11월 28일 14시 53분 ]
"의료분쟁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환자로부터 신뢰을 확보해라"
대한병원협회 법률고문 추호경변호사는 지난 26일 제20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병원관리 관련 의료사고와 병원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불신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언행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충분한 설명과 병원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호경변호사는 "의료사고는 병원측의 잘못이 있건 없건 환자측이 병원을 불신하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것이므로 병원관리 관련 의료사고를 방지하려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특히 환자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측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첩경"임을 강조했다.
특히 추변호사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상업적 경쟁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의 탈인격화, 그리고 병원의 불친절, 장시간의 진료시간 대기 등은 환자의 불만을 고조시켜 의료분쟁을 유도하는 감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분쟁으로 발전 된 후에도 환자측에서 진료기록 복사를 요청할 때 이를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여 불필요하게 의혹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변호사는 "의사나 병원관계자들은 의학지식 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피해를 입지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의대의 교과과정에 기초적인 법학교육울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나 병원관계자 개개인도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환자를 비롯 일반환자들이 병원안의 진료공간에서 진료를 받기전이나 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주의 의무나 합당한 병원시설물의 설치 유무에 따라 법적책임이 각각 다르게 판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원측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분한 전문인력이나 대처능력이 약한 중소병원들의 경우 의료분쟁중이라도 환자들의 일방적인 진료방해나 병원점거,병원장 비난의 플랭카드설치 등은 불법이므로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의 협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추변호사는 덧붙였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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