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케토프로펜 정제와 캡슐, 겔 제품의 안전성 라벨링 개정을 승인하고 그 약제를 권장량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위출혈이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와이어스 콘슈머 헬스케어社가 제조하는 케토프로펜(ketoprofen, 상품명 Orudis KT)은 위에 탈이 생길 경우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복용해야 한다. FDA는 환자들이 위 장애(속쓰림, 위불쾌감, 통증 등)나 궤양, 위출혈, 고혈압, 심질환 또는 신질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재발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또는 이뇨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케토프로펜 사용전 의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어떤 심각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항응고제 또는 기타 약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은 위 통증과 탈이 악화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통증 부위에 발적이나 종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케토프로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케토프로펜은 류머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의 징후 및 증상과 통증, 원발성 월경통 등을 관리하는 약제로 쓰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