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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 "연합뉴스 언론중재위 제소하겠다"
[ 2004년 11월 29일 02시 33분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형수)가 '부산지역 공보의 불법 알바' 기사와 관련 연합뉴스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키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보의협 김형수 회장은 29일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한 '공보의 불법 알바' 기사는 공보의를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인 가사"라며 "조만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의협이 연합뉴스 기사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관련 기사에서 공보의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해 표현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는 지난 22일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경찰 수사'라는 기사를 통해 "의과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임상수련 경험이 일천하고 도·시립병원 등에서 형식적인 실습만 받은 공중보건의들의 이 같은 불법 알바는 적발시 5배수의 연장근무 등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간 철저한 비밀유지 속에 관행처럼 이뤄져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보의협은 "공보의들은 국가 기술고시(5급)에 준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인적 자원으로서 신분상 계약직 공무원이며, 현 재원의 65%가 대학병원의 정규 수련을 마친 전문의로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공보의들이 '군복무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공보의협은 "공보의들은 군의관으로 현역 복무해야할 자원들이지만 국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해 의사 인력이 과다 배출돼 군 입영 대신 전국 무의촌에 배치, 일차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라며 "공보의제도는 군 대체 특혜가 절대 아니며, 일반 사병과는 달리 39개월의 장기 복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김형수 회장은 "고문변호사와 법률적 사안을 검토한 후 이번주 중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결과에 따라 다시 대응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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