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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의료기사 단독개원 청원 반대"
[ 2004년 11월 29일 03시 27분 ]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개정청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9일 열린 복지위의 법률안 대체토론과 관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청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기사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보조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청원안 내용중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물리치료사에 대해 물리치료원을 단독개설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로 인한 책임성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건강 증진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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