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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무통분만 시술중단시 법적대응”
[ 2004년 11월 29일 03시 01분 ]
산부인과의사회가 29일부터 무통분만 시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에서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법 체계에는 수가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해두고 있으며, 또한 이의제기와 변경하는 절차까지 설명돼 있다”며 “그런데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술중단’이라는 명백한 ‘진료거부’를 선언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이 같은 '진료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환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무통주사를 ‘비급여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로 이 항목을 전환시켜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비용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현행법에 따라 수가 이상으로 취득한 비용을 환자들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논란이 일고 있는‘100/100급여’에 대해서도 차라리 이를 일반급여화 시킬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는 100/100서비스 항목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를 즉각 조사하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또한 ‘100/100급여’를 일반급여로 전환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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