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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무통분만 민원 특별취급 안해"
[ 2004년 11월 30일 01시 10분 ]
최근 무통분만 문제가 확산되면서 환불 여부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특별 취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최근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약제·치료재료대와 종별가산율 등에 따라 산정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홍보할 방침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무통분만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 4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존에 접수된 민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무통분만의 경우 100/100 본인부담금제로 심평원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병원의 진료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며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불 민원의 상당수는 현재 의료계에서 최소한의 시술원가라고 주장하는 12∼15만원 선"이라며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재 구입자료,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무통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지만 기존 민원들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민원이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5일 이내로 1차 자료요청을 하고 이후 독촉을 하고 있지만 중소 병의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무통분만을 다른 민원들과 구별해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역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무통분만 주사 보험급여 기준을 명시, 진료비 산정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무통주사 위료는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약물 주입장비 장착을 모두 실시했을 때 경막이나 정맥내 주입에 따라 각각 2만2560원, 1만1280원이며 시술당일 약물 주입장비만 연결한 경우 각각 3480원, 2150원으로 산정된다.

시술 다음날 이후 주입비용의 경우 경막외 주입 시에는 2650원, 정맥내 주입 시에는 1320원의 행위료가 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모가 출산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무통주사를 맞을 경우 수가로 결정된 금액 내에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추가로 산정되는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 외에도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산정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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