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뼈나 연골, 피부, 심장판막 등의 인체조직을 이식 등 의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이 규정안은 내년 1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세부 운영 사항을 담아낸 것이다.
새로 마련된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비롯해 △조직에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이 의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체조직을 채취·수입·가공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 학회 전문가와 식약청의 실태 조사를 거쳐 설립 허가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설립 허가 획득 이후 채취·수입·가공 할 수 있는 인체조직은 관련법에 따라 장기를 제외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이다.
조직은행은 첫 설립허가를 획득한 이후 3년마다 갱신 할 수 있으며, 연 1회 조직기증 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료실]'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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