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의료단체 "경제특구법 위헌 소지 있다"
[ 2004년 11월 30일 09시 16분 ]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률안이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을 비롯해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는 30일 국회 재경위 및 보건복지위에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보험수가로만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 내국인 개설 의료기관과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양립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제도와 관련해 '1국 2제도'가 법률에 의해 제도로 구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국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면서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이 책정한 임의적인 의료보수를 받도록 해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특혜까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이 법안은 헌법 재판소가 지난 2002년 10월31일 판결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유지 합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 반대를 적극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