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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경제특구법 위헌 소지 있다"
[ 2004년 11월 30일 09시 16분 ]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률안이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을 비롯해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는 30일 국회 재경위 및 보건복지위에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보험수가로만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 내국인 개설 의료기관과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양립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제도와 관련해 '1국 2제도'가 법률에 의해 제도로 구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국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면서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이 책정한 임의적인 의료보수를 받도록 해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특혜까지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이 법안은 헌법 재판소가 지난 2002년 10월31일 판결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유지 합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 반대를 적극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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