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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은 '깃털'…공짜진료 '몸통' 있다
[ 2004년 11월 30일 14시 39분 ]
무통분만의 적정 진료비 보상 문제가 의료계의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산부인과 이외에도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통분만 100/100 전액본인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복지부의 요양급여기준과 심사지침으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한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급여 왜곡 사례’ 연구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목적을 위해 2번 이상 마취를 병용하거나 마취중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하면 마취의 난이도나 원가, 소요 인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주된 마취료만 인정한다.
수술에 투입된 재료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은 부지기수다.
흉부외과 기관지 협착 확장술에 들어가는 풍선 카데타는 1/5개 비용만 별도 산정할 수 있고 외과의 결석제거술, 담석제거술, 신경외과의 간질병소제거수술 및 전극삽입수술 등에 투입된 치료재료도 1회용이거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2~1/3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의약품주입용기구나 약품주입세트, 봉합선 강화용 재료, 1회용 수술환자 수술포 및 침대보 등은 실구입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들 항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원가에 미달해 진료왜곡을 초래하고, 심지어 환자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처치 및 수술료 중에서도 산소호흡시 사용한 산소마스크나 1회용 식피확장기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정 불가항목으로 묶여 있으며, 외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용 재료도 수술료에 포함돼 있다며 보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수술료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마취료나 고가 재료대 등을 모두 병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수가가 동물병원보다 못한 실정”면서 “무통분만사태는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한 단면일 뿐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진료비 심사과정의 부당삭감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입장이다.
위턱 수술에서 양성종양을 양측에서 수술할 때 한쪽만 인정하거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상담, 지지요법 주 1회 제한, 말기 신부전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3회 제한, 신장병환자의 방광조영촬영, 요도조영촬영시 1회만 인정 등 50여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100/100 전액본인부담과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행위와 재료, 약가에 대해 마치 보험급여 적용항목인 것처럼 하면서 재정안정을 위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유승윤 연구원은 “행위별진료제도 아래에서 요양기관이 행한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진료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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