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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해결해야 정신의료기관 인권보장"
[ 2004년 11월 30일 16시 09분 ]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 뿐 아니라 타진료과 전문의도 의료진에 포함하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정신과시설 인권현황 공청회'에 참석한 부산대남병원 오성광 대표는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과 전문의만 배치하는 것은 환자들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신체적인 특성상 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의 합병증을 많이 앓고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환자들의 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오 대표는 "환자들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정신의료기관 내 상주하지 않고 있어 질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도 병원측에서 대처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들은 무조건 병원만을 비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과 혹은 가정의학과 등 타진료과 전문의를 정신의료기관 의료진에 포함해야만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대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가현실화가 이뤄져야 환자들의 인권침해 개선을 꾀할 수 있으며 의료인력의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오 대표는 "현재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해 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각 병원들의 재정 부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신과 전문의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전문의의 고용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병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오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또 "병원별로 유치한 전문의 수가 적어 의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업무부담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를 기피하려는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오 대표는 "전문의 1인당 배정되는 환자수를 100명으로 조정,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진료의 질이 향상돼 환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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