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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검사착수 "상당수 퇴출될것"
[ 2004년 12월 01일 02시 28분 ]
보건복지부가 오늘(1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품질관리검사에 들어가며, 불합격판정 장비의 경우 보험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잖게 긴장하고 있다.

한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이번 품질관리검사에 대비해 나름대로 정도관리를 해오고 있긴 하지만 어떤 판정을 받을지 걱정"이라며 "상당수 특수의료장비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상의학회가 과거 CT와 유방촬영용장치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많게는 40%까지 화질이 불량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사용중지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품질관리검사에서는 검사항목중 한가지만 불합격판정을 받아도 장비 사용이 중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받는 서류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이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등 4항목이며, 3년마다 실시되는 정밀검사는 이들 항목에 임상영상검사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 항목중 한가지만 부적합판정을 받아도 특수장비 사용중지와 함께 보험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재검사결과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영구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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