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최고 50억원까지 융자하기로 하고 공모를 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관이며,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대출이자 3.5%(취급 수수료 1% 포함),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권역 및 전문센터가 30~50억원, 지역센터가 15억원, 지역기관이 3~5억원이다.
신청자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로 하면 된다. 02-507-6835, 503-7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