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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지침 추상적, 용어등 구체화 필요"
[ 2004년 12월 05일 01시 17분 ]
지난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의사윤리지침 내용과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사윤리지침'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으로 내용의 추상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연세의대 유호종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이 의사윤리선언 및 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의미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박영식 변호사는 "'의사윤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이 추상적이어서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이용할 때는 물론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일게 될 때마다 판결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호종 교수는 "'의사윤리지침'과는 별개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에게 주로 문제되는 특수한 사안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각계의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의사윤리지침'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영식 변호사는 "'의사윤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의 서술어들이 조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적으로 정확한 표기들로 향후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 지침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높여야만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는 "지침의 공포 이후 3년이 흘렀으나 의사들이 '의사윤리지침'을 의료현장에서 폭넓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의사들에게 지침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세미나 개최, 유인물 자석 및 배포 등은 물론 기성의사들에게는 연수교육 강좌를 활용하고 의대학생들에게는 의료윤리 관련 강좌에서 지침에 대한 소개를 활발히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 외에 '의사윤리지침'의 '구속성'을 강화, 의사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세의대 유호종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의사들이 이에 대해 무심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의사들이 지침을 어겨도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속성'이 없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위반시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오는 의료관계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위를 기울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침은 이러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현재 지침이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침 제정 과정과 내용의 보편성은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다"며 "의사들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는 점을 의무료 규정해야만 보다 윤리지침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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