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료계가 무통분만 수가를 현행 8만여원에서 15~18만원선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시술중단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기존 마취행위를 신경차단술로 산정하던 것을 마취행위로 변경하고, 마취행위료,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마취관리료 등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100인 무통분만수가는 현 8만여원에서 15~1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대신 급여로 전환된다.
그러나 심평원은 인상폭이 4~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와 다소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