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당뇨병치료제 아마릴(성분 글리메피리드)의 제네릭 제품들이 대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또 고지혈증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제네릭 제품 상당수가 보험적용되는 반면 설피린과 테르페나딘 제제들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한미약품 '그리메피드정', 근화제약 '글루비정', 명문제약 '메피릴정' 등 6개 제네릭 제품들이 급여로 신설됐다.
상한금액은 글리메피리드 1mg인 한미약품 '그리메피드정'이 182원이고, 2mg 제제인 나머지 5개 제품은 모두 276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스타틴 계열의 제네릭 제품들도 대거 신설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 '심바스트정', 동화약품 '심바틴정', 구주제약 '심바크린정', 경보약품 '심스타틴정', 넥스팜코리아 '조코나정' 등 9개 제네릭 제품이 급여로 전환됐다.
한편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제조 및 판매가 중단된 설피린와 테르페나딘 제제 각각 7품목과 18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자료실]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