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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인 전용병원 의원급만 허용"
[ 2004년 12월 01일 10시 13분 ]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의원 및 약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일(수)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은 의원 및 약국 개설만 허용하고, 약국 개설도 복지부장관 허가사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종합병원 의료서비스는 국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체계를 활용해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특구법’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회부된 경제특구법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급으로 설립토록 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중 의원 설치만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 외국인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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