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이 한 갑당 500원씩 인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담뱃값을 한 갑당 500원씩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노당 현애자, 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 중 6명이 반대하고 2명은 기권했다.
복지위는 또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역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결처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