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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관행적 과다청구"→"저수가서 야기"
[ 2004년 12월 01일 21시 35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방송을 비롯 일간 매체들은 최초로 이번 사건을 다룰 때에는 환자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의사들이 관행적으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사태가 저수가로 인한 불가피한 현실이었다는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매도하는 분위기를 자제하는 모습을 관측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MBC이다. MBC는 지난 27일 보도에서 “현행 무통분만 수가가 7~8만원 선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20만원 선으로 의사들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안 환자들이 공단에 과다진료비 청구에 대한 환급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시킨 바 있다.
그러나 30일 보도에서는 “상당수의 산부인과 의원들이 시술을 재개했다”며 “마취과 의사만이 무통분만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응분의 수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사태가 저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임을 시사했다.
YTN도 무통분만 시술 중단 하루 전인 29일자 보도에서 의사들의 시술거부로 인해 애꿎은 산모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YTN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무통부만 시술 거부로 이미 예약을 마친 산모들까지 산통을 겪으며 출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 측은 끝내 시술 거부 선언을 이유로 산모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30일날에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대다수의 개원의와 대학병원 등이 환자들의 요구에 못이겨 시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추가적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전까지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의협과 산부인과 의사회의 입장을 보다 상세히 다루면서 "환자 본인이 비용전액을 부담토록 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이번 사태의 근원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무조건 의사들이 시술거부를 선언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12월 1일자부터 이번 사태를 특집기사 형식으로 다루면서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전까지 의사들과 환자들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을 보도해오던 중앙일보는 이번 특집기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난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제도가 100/100 제도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올 해 건강보험이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동안 병원들의 건강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지원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격 통제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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