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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수가 2.99%·진찰료 2%인상 확정
[ 2004년 12월 02일 05시 57분 ]
내년도 수가가 2.99% 인상돼 환산지수가 58.6원으로 상승하게 되며 의원급 초·재진찰료가 별도로 2%인상(초진 516원, 재진 370원)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는 2.38%가 인상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기수지 균형 등을 전제로 1조5천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2일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사상 최초로 특별소위원회의 단일안에 대해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특별소위원회에서는 수가 2.99%인상+'알파'와 보험료 2.7%인상, 급여 확대 소요재정 1조5000억원을 단일안으로 합의해 건정심에 상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와 복지부가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가입자 단체는 이미 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복지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1조5천억원 투입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 인해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지만 특별소위의 단일안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조5천억원을 당기수지균형 및 급여확대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특히 내년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5000억 △100/100 항목 일부부담 전환 2000억 △MRI 급여전환 4000억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당초 2.7%인상으로 알려졌던 보험료가 진찰료 가산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38%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가협상 시 종별계약에 대한 안건도 논의돼 이번에 합의된 사항과 함께 오는 6일 19차 건정심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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