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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불나면 환자들 고스란히 피해자?
[ 2004년 12월 01일 21시 16분 ]
국내 종합병원 10곳 중 무려 7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종합병원의 보험가입 비율이 매우 낮고 보장수준도 미약해 환자가 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종합병원·예식장·상가·터미날 같은 53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 종류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 관리대상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10곳 중 7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 나도 아무런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종합병원은 화재보험가입율이 29%에 불과한 데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율마저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 종합병원의 경우 화재보험 가액(182억원)대비 보험가입금액(86억원) 비율(부보비율)이 47.5%에 불과한 데다 대상을 건물에만 한정해 사고발생시 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도 인당·사고당 2억원에 불과, 보상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보험보장 수준은 화재보험의 경우 특수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들이 보험가액 대비 부보비율이 80%에 못미쳐 사고발생시 보험보상이 충분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부분 보상한도액에 사고당 10억원 이하로 과거 대형 재난사고시 평균 보상금액 50억∼4000억원에 크게 모자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보험가입률 제고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우량계약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의 보험판매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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