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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무통분만 합의 불구 '불씨 여전'
[ 2004년 12월 01일 21시 43분 ]
논란이 계속됐던 무통분만 환불 사태가 의-정간에 합의점을 찾았으나 아직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어 현행 100/100본인부담금제로 분리돼있는 무통분만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수가 인상을 기존 8만원에서 의료계의 요청대로 15~18만원으로 인상할지, 아니면 그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될지에 대한 정부안은 오늘(2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주장보다 낮게 수가가 결정될 경우 반발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산부인과개원의는 “이 문제가 촉발됐던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크게 떨어진 의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불이 적절치 않다는 해석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동안 무통분만의 비급여화를 주장해오던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내에서는 이번 급여 전환 합의와 관련, 상임이사의 퇴진을 요청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될 정도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 학회와 함께 입장을 재정리할 방침이다.

산부인과학회 역시 이번 정부안에 대해 각 회원들에게 회람을 돌렸으며 3일 오후까지 의견을 취합,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학회 박문일 홍보위원장(한양의대)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어떻게 도출될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마취행위를 신경차단술로 산정하던 것을 마취행위로 변경하고 마취행위료와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마취관리료 등을 모두 인정키로 한 것을 감안할 때 의료계가 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회의 한 교수는 "정부에서도 노력을 보여줬고 국민들이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자가 된만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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