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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넘쳐
[ 2004년 12월 02일 03시 19분 ]
단순히 공산품으로 제조된 운동기구를 골당골증 예방이나 혈액순화 개선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러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4개사(63품목)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다.

적발된 업소들을 광고형태별로 보면 전단지를 통한 위반이 21개소(23품목)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17개소(18품목), 신문 8개소(11품목), TV홈쇼핑 등 8개소(11품목) 순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알칼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용물질생성기류가 12개 업소(16품목)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류 9개 업소(9품목), 기타 적외선조사기류 등 17개 업소(20품목)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19개소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6개소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공산품 광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기기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무허가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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